문법 한예지/한글 맞춤법
보기만 하면 공부되는 한글 맞춤법 - 제 17항 보조사 '요' 표기
예지샘
2022. 7. 10. 20:40
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오늘은 #수능국어 #내신국어 #공무원 국어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등과 관련이 있는
한글 맞춤법 제 17항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17항은 우리가 쉽게 헷갈리는 철자법인 '오' 와 '요'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 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이때의 '요'는 보조사 '요'라고 제 15항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구체적인 것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볼까요?
이번 규정을 공부하는 김에 높임 표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듣는 상대(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그리고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제 17항과 관련이 있는 높임 표현은 바로, 상대 높임법인데요.
우리 말은 격식체 4개, 비격식체 2개로 높임이 실현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중에 '해요'체의 '요'가 바로 이 제 17항에서 말하는 보조사 '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번에 제 18항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