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 한예지/한글 맞춤법

보기만 하면 공부되는 한글 맞춤법 - 제 17항 보조사 '요' 표기

예지샘 2022. 7. 10. 20:40

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오늘은 #수능국어 #내신국어 #공무원 국어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등과 관련이 있는

한글 맞춤법 제 17항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17항은 우리가 쉽게 헷갈리는 철자법인 '오' 와 '요'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 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이때의 '요'는 보조사 '요'라고 제 15항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구체적인 것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볼까요?

 

https://youtu.be/qzZG-1sPIwE

 

 

이번 규정을 공부하는 김에 높임 표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듣는 상대(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그리고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제 17항과 관련이 있는 높임 표현은 바로, 상대 높임법인데요.

우리 말은 격식체 4개, 비격식체 2개로 높임이 실현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중에 '해요'체의 '요'가 바로 이 제 17항에서 말하는 보조사 '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번에 제 18항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