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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한예지/한글 맞춤법

보기만 하면 공부되는 한글 맞춤법 - 제 11항 두음법칙(ㄹ탈락)

by 예지샘 2022. 6. 5.

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샘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역시 #수능국어 #내신국어 #공무원 국어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등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 제 11항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과 관련이 있는 항입니다.

 

이 항은 'ㄹ'음을 탈락시키는 두음 법칙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성의 'ㅇ'은 발음이 되지 않는다는 음운론의 기초를 명확하게 알아야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ㄹ'음이 'ㅇ'음으로 변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음운론 문제에서 틀려요!!)

 

초성의 'ㅇ'은 발음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예 지     /     ㅖ지            발음이 똑같죠?

이에 비해 가지 / ㅏ지 는 발음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말의 초성의 'ㅇ'은 모양만 갖춰주는 것일 뿐. 발음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음운 변동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 부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11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치열(齒列)        치렬            선열(先烈)       선렬
   비열(卑劣)        비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선율(旋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전율(戰慄)       전률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붙임 1]은 다만,에 나와있는 부분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이 규정에 따르면, 

합격률(O),  합격율(X), 생산률(X),  생산율(O)이라는 것, 쉽게 알 수 있죠?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이런 규정입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서 점검해볼까요?

 

https://youtu.be/P5ms-g_o6yU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번에 제 12항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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